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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슈가 생기는 경우
- 영어로 된 글을 번역
- 도서, 강의를 보고 정리
- 외부 블로그를 참고해 작성한 글
- 특정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디즈니 등)
단순히 도서, 강의를 정리하는 것 => 저작권 이슈
저작물이 내 글에서 예시 케이스로 사용되는 경우엔 괜찮을 수 있음 후기는 새로운 저작물(내 생각) (출처는 밝혀야 함)
저작권법 28조 : 정당한 범위
주 = 내가 만든 저작물
종 = 인용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
부종적 성질
- 내 주장이 주를 이루고, 그 안에 인용이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것
활용 방법
- 인용한 내용은 내 글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참고자료로만 사용 - 인용한 부분이 전체 글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됨
저작권법 37조 : 출처를 항상 명시해야 함
매번 출처를 적어주는 것이 필요
FLATICON 구독해서 사용 중(저작권 명시할 필요가 없음) 1년 90유로(약 13만원)
만약 내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우
- 일단 진정한다 : 화내지 말고 쉼호흡을 한다
- 침착하게 근거를 확보한다. URL이 보이도록
- 메일을 보내본다 : 이런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요청 사항 기록(출처 남기기)
- 어차피 저작권 생각없이 쓰는 사람은 잘 안될테니 무시하고 지내기 : 신경쓰면 나만 손해. 그냥 내 글이 너무 좋았나보군? 생각하기
- 무차별적으로 크롤링해서 비슷하게 글 쓰는 봇도 많아지고 있음(LLM으로 생성)
출처: 인프런의 블로그 페이지뷰 300만이 알려주는 "실용주의 기술 블로그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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