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의 삶/두두의 책

2023 기술 리서치

두두연 2023. 3. 2. 22:25
728x90

모바일 미래보고서 2023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시작한 슈퍼앱의 행보는 결국 커머스로 귀결됐다.

ex.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 인스타그램, 쿠팡(쿠팡페이), 당근마켓(당근페이), 번개장터(번개페이)

광고 + 커머스 = 광고 매출과 커머스 거래액의 성장이라는 시너지

슈퍼앱의 행보는 이제 결제, 투자 등 핀테크로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결제 이외에도 멤버십, 통장, 신용(후불결제), 사업자 대출 등으로 핀테크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네이버가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Thin Filer)의 금융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커머스 슈퍼앱에서 활용하는 핀테크는 사업 성장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해결하고 시장 생태계 자체의 성장을 촉진하는 솔루션의 성격이 크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위상이 반등한 데는 2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1. 코로나19의 유행, 2.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생태계에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이외에 통신사업자,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업 등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다수 참여하게 됐다. 

2020년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KPMG는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규제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IT기술이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해 건강과 의료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더라도 공유와 활용을 할 수 없다면 시장의 성숙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흩어진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해당 정보를 적극 활용해 개인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마이데이터는 IT기술이 생성한 건강과 의료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과거 진료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헬스웨이'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431456665

 

의학, 이젠 데이터로 해결한다!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구하는 학문인 의학은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오며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

blog.naver.com

 

 

디지털 트렌드

금융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사업이다. 쉽게 말해 다음 달 결제할 카드값, 은행 예금 잔액과 대출, 증권 투자자금, 자동차 중고값 시세까지 모든 자산 내역을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미 금융사뿐만 아니라 빅테크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 ICT 기업도 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경쟁력은 고객 데이터를 통해 신속하게 고객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요청하면 기업은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중심이었던 개인 데이터 활용이 고객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경쟁력인 고객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자, 반대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위기이기도 하다.

시장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해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해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탄생의 배경 '신용정보법 개정'

한국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근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이 주요 포인트이다. 마이데이터 개념은 EU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공표하면서 실질적인 제도로서 구체화됐는데, 국내는 GDPF의 개인정보이동권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의 방식은 기업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요청하면, 고객은 단지 동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기업에게 정보제공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전송 정보, 제공받는 대상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GDPR의 정보이동권은 개인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신용정보법에 전송요구권을 두어, 개인신용정보에 한해서 이동권을 적용한다. 일반법이 아닌 금융 관련 개별법인 신용정보법으로 개인정보 이동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보주체 권리 측면보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 측면이 강조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류

1.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괄 수집해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 보여주는 것

2. 재무분석 :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한다.

3. 신용/정보관리 지원 : 금융소비자의 재무분석 현황을 기초로 신용 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근에 푸시 알림 형식으로 특정 금융앱이 수시로 신용등급에 변화가 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일환이다. 

4. 추천 서비스 : 현재 신용상태나 재무현황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이나 혜택을 상세하게 비교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금융 유목민 시대' 도래

2023년은 마이데이터가 금융뿐 아니라 의료, 공공,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며 '금융 유목민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금융사뿐 아니라 다양한 ICT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접목하면서 본격적인 이종산업이 결합한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1월 마이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초기 적응 단계를 거쳐 2023년 비로소 도약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 좋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이동하려는 유목민 고객을 붙잡기 위해서는 차별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소비자 성향과 상황을 고려한 디테일한 금융 분석 제공이나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하는 금융 로드맵 제안과 금융 액션 아이템 추천이 성패를 가를 요인이다. 또 변화하는 환경과 시장 상황을 끊임없이 분석하며 로드맵을 계속 챙겨 주는 사후관리 등도 중요하다. 

마이페이먼트_종합지급결제업에 주목하라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이페이먼트 산업과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마이페이먼트는 결제자금을 보유하거나 사전 충전을 하지 않아도 고객의 계좌 정보만으로 결제,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를 지시할 수 있다. 

오픈 파이낸스의 정점,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종 영역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컨버전스 사업이라면, 마이페이먼트는 지급결제 인프라를 혁신한 간편결제사업이 확대된 버전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함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본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소비/지출 관리는 물론 저축/투자, 금융상품 비교, 생애재무설계, 투자 자문 및 일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융 회사에 고객의 지급지시만 전달해 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전자금융업자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간 직접 송금/결제가 가능해 전자상거래 등 수수료와 거래리스크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결제수단과 결합할 경우 복합 결제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져 지급결제 산업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서비스로 꼽힌다. 

마이데이터의 끝판왕, 종합지급결제업

마이데이터로 파생될 신산업,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유의사항은 정보 유출!

2021년 12월, H 금융계열사의 은행, 금융투자, 카드 등 금융 서비스를 한데 모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본인 정보가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 가 조회되는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빅테크 N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현재 데이터 대부분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 ICT 기업은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합해 그들의 비즈니스에 반영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자인 사용자에게 이들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전략은 불공평하고, 비대칭하며,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산업이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보면 된다. 

크레딧 카르마, 고컴패어 등의 해외 마이데이터 기업을 참고하면 국내에서도 데이터 규모, 인공지능 활용 역량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시에 발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416428803

단편적으로 상품을 추천해 주던 이전과는 달리 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2021년 1월 17일 정부의 허가로 진행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덕분에 데이터 보유기관에서 소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각 기업들이 맞춤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 즉,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및 통제할뿐더러 이러한 정보를 금융서비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포함됨

마이데이터 산업 등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최근 개정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 정보' 3개로 나뉘어 구체화됐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 중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꼭 폐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고, 정부에서 인정한 기업들만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익명', '가명' 정보로 이뤄진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고객에게 더욱 상세한 맞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 활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스로 학습을 거듭해 성과물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주어진다면 그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인이 데이터를 스스로 입력하고 이를 보관해서 다른 업체들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관리 주체에게 믿고 맡기는 게 보안상 안전한 일일까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의 보안성 기준에 대해 정부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만큼 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표준 API 규격과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

2.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연 1회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3. 사용자 100만 명 이상 마이데이터 사업자 보안관제 의무 부과로 마이데이터 금융 보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에 따르면 이전부터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반드시 암호화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법적 규제에 따라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데이터는 상당히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것이 연결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도 상상해 볼 수 있다.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897295786

마이데이터 : 개인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의 주체는 개인이며,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 역시 개인의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

마이데이터 : 개인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금껏 우리가 주의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 주체로서의 인식과 권리를 환기하는 용어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의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며, 개인이 기업에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자산 관리/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개인의 편의를 확장하도록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활용동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죠.

마이데이터 3원칙

1. '데이터 권한' 측면에서 개인의 주체성의 보장. 기존의 데이터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는데요, 이제는 개인이 개인 데이터를 종합적인 권한을 갖고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기 정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2. '데이터 제공' 측면에서 개인의 결정권 보장. 개인데이터 이동 시 개인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기업은 개인이 요구할 때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은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3.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간 기업 간 사전 협의가 되어있지 않을 때 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았던 것과 달리 , 마이데이터는 개인 동의가 있다면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제3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이데이터의 확산을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는 투명성, 통제권, 가치, 신뢰성이다.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 학술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보주체가 단순한 서비스 사용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데이터 권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마이데이터 기술 : 오픈뱅킹, 원스톱 부동산 거래,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808372339

 

정보보호 산업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874524664

 

국내 정보보호산업 매출 13.4% 증가, 견고한 성장세 지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2022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941432785

 

차세대 암호인 동형암호, 인공지능을 통한 상용화를 이루다

현대에 들어 개인정보 기술을 다루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 산...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875457935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602939769

 

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1년 최종보고회(이하 ...

blog.naver.com

 

매경 Econnomy 

금융업 중에서도 보험업은 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계리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데이터 활용 성숙도를 높여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인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은 인프라와 문화 관점으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다. 인프라 접근 방식의 핵심은 전사 차원의 일관된 데이터 아키텍처/통합관리 확립과 더불어, 각 시스템/조직/기능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이 활성화되고 시너지가 촉진된다. 물론 정기 감사를 통해 제3자 구매 데이터 등 품질을 확보하는 작업도 동반돼야 한다.